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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부, ‘관제소홀’ 진도VTS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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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12. 15. 17:05

법원간판
관제소홀로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15일 VTS 현장을 둘러봤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진도 VTS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두시간가량 진행된 검증에서 피고인들의 실제 관제근무 상황과 관제시스템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관제화면을 재생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도 점검했다.

재판부는 근무상황을 녹화하는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의 위치와 화면영역을 파악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에 근무하던 해경 13명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명이 관제를 맡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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