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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규제’ 만들기 십계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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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04. 01. 10:45

규제개혁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이른바 ‘좋은 규제’에까지 손을 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사단법인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명품규제를 위한 십계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규제는 한번 설정되면 개혁하기 어려워서 신설할 때부터 명품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십계명에 충실하면 피규제자들이 지적하는 ‘나쁜 규제론’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규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계명 : 정부규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하라 = 규제를 생산하는 정부가 이러한 이념과 원칙에 기반을 두고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불량규제 대부분은 ’원칙 따로 실천 따로‘에서 비롯된다. 이는 시장 경제적 법치주의 실현에 장애로 작용한다.
▲제2계명 : 법률만능주의와 행정편의주의의 매너리즘에서 과감히 탈출하라 = 아직도 개발연대 시절의 생각이나 관념으로 만들어지는 법령이 수두룩하다. 민간부문 위에 군림하는 정부, 행정 우위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을 구분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나서선 안 된다.

▲제3계명 :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 앨빈 토플러는 저서인 ’부의 미래‘에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사회 다른 부문의 변혁을 주도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관료조직, 정책과 법 제도는 30마일도 되지 않는 속도로 거북이걸음을 한다. 이는 가장 역동적인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기업의 활력을 뒷받침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라는 얘기다.

▲제4계명 : 공익의 필요성을 빌미로 과다 규제에 나서지 말라 = 과도한 규제에 대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규제준수비용을 보지 못한 채 규제를 신설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소관 부처가 정책적 편의만 고려해 규제에 매몰돼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제5계명 :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정밀점검(overhaul)을 하라 =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인지, 21세기 정보화·융합화 시대에 걸맞은 규제인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6계명 :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이나 근거 없이 규제를 만들지 마라 = 때로는 하위 법령의 규정 가운데 모법의 규정이 아닌 타법을 원용하거나 에둘러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

▲제7계명 : 미래 산업과 미래 사회에 걸맞은 규제 체계를 갖춰라 = 현존하는 제도와 규제는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새롭게 떠오르고 빠르게 발전하는 융합영역일수록 새로운 법체계와 틀의 마련이 시급하다.

▲제8계명 : 규제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라 = 한시적 규제유예, 재검토형 또는 효력상실형 규제 일몰제, 규제예시제 등 규제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규제개혁 수단이 다양할수록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

▲제9계명 : 피규제자, 이해당사자와의 진지한 대화 없이는 명품규제를 만들 수 없다 = 규제를 설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인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제10계명 : 국민보다 정부가 부지런한 규제가 명품이다 = 정부가 규제를 통한 공권력 행사를 쉽게 동원하려 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힘을 신뢰하고 시장경제의 창달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우선 발휘할 의지가 있는가를 판가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가 명품 규제다.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를 앞세우기보다 규제하는 정책의 목적 및 과정을 담은 정보를 취합해 시장과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노력이 낫다는 뜻이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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