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 영토 조약없이 약탈은 국제법 위반”
20세기초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개화되어 있었고, 근대 국제사회에 팽배했던 패권주의 논리에 의존하여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 했다.
그 이전까지 독도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였으나 이때부터 국제 관계 속에서 인식하게 됐다는 얘기다.
즈카토모 다카시 등 일본의 독도 문제 전문가들은 독도가 일본령(領)이라는 근거를 1차 한일협약이라고 불리우는 한일의정서(1904년 8월 체결)에서 맨 먼저 찾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군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든다.
이 두 문서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 셈이다.
하지만 이 두 문서는 아이니컬하게도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고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방증(傍證)하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역사 인식의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등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 한일의정서로 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
19세기 말 조선은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극심한 권력다툼으로 조정 자체가 개화파와 수구파로 양분돼 있었다.
이처럼 내분에 휩싸인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각축전을 벌이던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였다.
이에 일제는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일제는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과 동시에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군사력에 기초하여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그해 8월에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다. 이로써 조선은 일본에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많은 토지와 인력을 징발당했다. 실제로 협약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 전체를 강제로 점령하려는 의지가 읽히고 있으며, 그런 충분한 조항이 보인다.
하지만 한일의정서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박탈하려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실제로 한일의정서 제 3조에도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이라고 명확히 명기했다.
하지만 일본은 다음해인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 결정하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스스로 명기한 대한제국의 영토보전 약속을 어겼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여기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큰 허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정태헌 교수는 “독립국 대한제국 영토를 일본이 자국령으로 편입시켰다면 이는 독립국의 영토를 조약도 없이 강제로 약탈한 것으로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샌프란시스코조약도 결국 독도는 한국령임을 증명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음 근거는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일본 패망 후, 독도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가 하는 국제법상 기준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인정하는 전후 일본의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됐다.
그외 역사적 사실이나, 고지도들, 옛문헌 따위는 아무런 참고자료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일본은 강화 조약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항목에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측은 일제의 한국 영토 반환 시 한국의 섬이 3000여개나 되는데 이를 일일이 적을 수 없었고 그 때문에 독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실제로 강화조약에 앞서 1945년 9월 2일에 연합군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 677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언급했고, 지도에도 한국령으로 표시했다.
일본이 내세우는 마지막 근거는 이른바 ‘딘 러시크 서신’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한달전인 1951년 8월 9일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였던 딘 러스크는 “독도를 반환대상 영토에 포함시켜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연합군의 일부인 미국 정부의 공식 서한이기는 하지만, 연합군의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 의견이었다.
여기에다 연합군의 한축인 영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전인 1951년 3월 작성한 지도에는 한일 국경선이 독도와 일본 오키 열도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점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던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화여대 사학전공 정병준 교수는 ”이 지도는 독도를 일본령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령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영국이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했다가 최종안에서 한국령임을 정확히 인식하고는 정정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 ‘조용한 외교’ 탈피해야
한국은 최근 독도를 놓고 벌인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참패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미 연방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에서 다시 ‘한국’ 또는 ‘공해’로 원상 회복시켰다고 해서 안도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BGN의 독도지명은 여전히 ‘리앙쿠르암’이다. 미국의 연방항공청, 의회도서관 등 정부 기구 대부분이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독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前)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2006년 1월 한미협회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과 일본 양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모두 타당성이 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미국의 중립 표방은 단순히 한 국가의 입장이 아니다. 곧 바로 전세계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독도의 영유권 귀결은 국제법상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독도는 이미 일본 영토에 가깝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이다.
일본이 국제 사회의 인식과 여론을 자기네 쪽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비해, 그동안 한국 정부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애써 무관심하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결과적으로 국제 미아를 자처한 꼴이 됐다”며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영토 독도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제라도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 분명한 독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