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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 조달청 처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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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1. 12. 12. 13:24


이진규 기자] 30여개 건설사가 13일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조달청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H건설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재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H건설 외에도 30여개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중 다른 30여개 회사가 낸 신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제재처분이 집행되면 신청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입찰제한조치를 당장 13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13일부터 최장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했다.

제재 대상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됐다.

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자체가 막대한 분량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했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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