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법원의 100만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할 것"...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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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메인화면 캡쳐사진. |
김문관 기자] 네이트(SK커뮤니케이션즈)가 사상최대인 3500만명의 개인 정보를 해킹당했지만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소송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보상해 주는 '해킹 대비' 상품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이날 "안타깝게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당사에 피해고객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 지급명령을 냈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26일 이전에 낼 계획이다"고 말해 소송전을 예고했다.
우리나라 법의 체계상 A씨처럼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단소송의 공동원고로 참가하지 않고 해킹관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울러 해킹 사고가 날로 잦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미미해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손보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실적은 △삼성화재 4억5300만원(9건)△현대해상 2억7000만원(11건) △동부화재 1억2000만원(건수공개 거부)△한화손보 2억1762만원(2건) △LIG손보 4000만원(1건) 등으로 미미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옥션 해킹에 이어 작년 현대캐피탈 농협 등이 줄줄이 대형 해킹사고를 당하면서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점차 둔감해지는 것 같다"며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의 보안불감증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돼도 실제 배상을 명령한 판례는 거의 없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굳이 보험료가 비싼편인 해당 상품 가입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