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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외규장각도서 반환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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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교 기자

승인 : 2010. 01. 06. 10:36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프랑스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프랑스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6일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라는 소송에 대해 프랑스 행정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국립도서관 소유 재산은 국가재산이므로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1866년 무렵에는 약탈행위를 금지하는 국제규범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법원의 기각판결과 판결이유에 대해 문화연대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취득 절차의 합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영기관이 보관만 하면 국유재산이 되므로 양도 불가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으며, 패전해 도망치던 프랑스 군대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것은 당시에도 불법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 황평우 유산위원장은 "1심 판결 결과는 예상한 대로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단과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도한 최근 프랑스 정부가 이집트에 약탈문화재를 돌려준 사례를 들며 정부의 반환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은)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외교력 덕분인데 한국 정부도 이전보다 강력하게 반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2007년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약탈 물건을 정부 재산으로 편입하는 프랑스의 관련 법령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황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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