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채택 절차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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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 제한적으로 허용돼 재판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허용하면서 첫 공판 때처럼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선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조 단장 등은 지난 공판에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같은 진술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항변하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 90여분 넘게 '직접 변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공판에도 적극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그는 지난 재판 내내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씩 언급하며 부실한 공소 내용을 비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판 절차의 부당함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 등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관련한 증거 채택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날 관련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릴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