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로 '실제 적발·처벌 가능' 강조 필요
'정확한 법 내용' 안내로 인식 개선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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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되고 경찰이 본격 단속을 실시한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명, 부상자는 2만1643명으로, 직전 통계(2022년 4월~2023년 2월)와 비교해 각각 14명, 27명 줄었다. 사고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만641건으로 직전 통계 대비 34건 감소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 사고가 줄긴 했으나, '의무화'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아직도 운전자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다수다.
경기 시흥에서 인천까지 차로 통근하는 직장인 이민규씨(27)는 "예전보다는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냥 가버리는 차들도 많이 봤다"며 "매번 단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단속 강화로 '실제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면서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수는 "스쿨존의 경우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신호기와 더불어 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될 경우, 운전자라면 누구나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속 강화에 앞서 '교통법규 준수'라는 인식과, 정확한 법 내용을 알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결국 모든 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법 내용에 대한 홍보 안내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한편 경찰청은 우회전 단속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31일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노림사거리에 우회전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전국 도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