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4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17만2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5~2029년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일 비례세율 0.2%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줄어든다. 조세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토지로, 5년간 분리과세 후 효과 분석을 거쳐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2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