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나란히 ‘직위 상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7010015026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27. 11:17

신안군수 특혜 채용 혐의 징역형 집유 확정
목포시장은 배우자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돼
대법원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같은 날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수로 재임하며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한 파일철을 숨기거나 이력서를 찢은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어진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의 경우 이날 배우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공범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어진 2심에서는 A씨와 공범들이 범행 시점을 전후해 수십차례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박 군수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