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법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