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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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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3. 13. 14:40

이사 주주 충실의무·전자 주주총회 의무
본회의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법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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