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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료배송 표기 강제 혐의’ 카카오 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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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3. 11. 18:15

공정위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가 제시한 동의의결안에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간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의의결 잠정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 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UI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3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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