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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 尹대통령 석방 지휘해야”…공수처 “즉시항고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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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3. 07. 15:56

윤측 "사법부에 경의…법치주의 살아있어"
법무부 "검찰 즉시 항고 여부 검토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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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같은날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사법의 정의를 세웠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제 남은 것은 검찰로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다"이라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으로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서 석방 결정을 통지하게 되는데 검찰 특수본이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구치소는 내용을 받아 즉시 석방하게 돼 있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 제도가 있어 이를 검토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항고하면 구속 취소 결정이 정지된다"며 "결국 법원의 판단 문제로 다른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돼 그 결정이 나올때까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도 같은날 언론 공지에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구속기간 관련 판단 외 구속취소 사유에 관해 결정문 6쪽 그 밖의 사정 항목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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