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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비트에 대해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이용자에 한해 외부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직원 9명에겐 준법감시인 면직으로 신분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업비트에 내려진 제재수위는 기존 이용자 거래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준법체계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 조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 조치 사유와 수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추가 소명 이후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두나무에 이같은 조치가 내려지자 가상자산 업계 내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업비트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면 현장검사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코빗과 고팍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빗썸과 코인원이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빗썸에 관심이 집중됐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에 6000만개 이상 가상자산을 전송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빗썸이 미인가 거래소로 전송한 금액은 한화 약 224억원 규모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뿐만아니라 빗썸, 코인원도 이러한 사례가 완전히 없을 것이라곤 장담할 수 없다"며 "업비트 제재조치를 보며 업계가 긴장상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