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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尹 탄핵심판 상세 보도… “궁지 헤어나 보려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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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1. 24. 11:25

노동신문 "윤석열, 불법체포 운운해"
조중통 "내란 우두머리, 심판 본격화"
탄핵심판 4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일 기자
지난 계엄 이후 비교적 잠잠하던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24일 "윤석열괴뢰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령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유도 자세히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국내외 언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간 남측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번엔 사실 전달 위주로 상세히 상황을 설명했다.

노동신문은 "윤석열이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헌법재판소에 끌려갔다"며 "(헌재 변론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 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영상과 자필글로 추종자들을 부추겨 법원을 침탈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동을 부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벌어진 이른바 '서부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다.

끝으로 신문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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