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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동산114렙스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1년(2020년 6월 ~ 2021년 5월)동안 7.11%이나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년 상승률 2019년 6월 ~ 2020년 5월)이 1.14%에 비해 집값이 대폭 뛰었다.
청담동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1년 동안 8.81%가 올랐다. 지정 전 1년상승률(8.34%)보다 더 높았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매물이 잠기면서 거래량이 줄고 신고가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다"다"고 설명했다.
경매 물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실거주만 가능해지면서 전셋값도 폭등했다.
대치동은 2019년 7.17%에서 2020년 27.21%까지 뛰었다. 청담동은 같은기간 1.46%에서 18.08%로 상승했다.
청담동과 대치동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과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5년째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거주해야 하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값 안정화 효과가 사라지면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