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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적부심사 제도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 또는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체포시한은 정지된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체포 관련 기록을 서울중앙지법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