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주류 면세기준 개선방안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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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참석 부처는 기재부·문체부·산업부·관세청 국장급 공무원을 비롯해 관세·무역·관광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 6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가 현행 2병으로 제한하는 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