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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주류 2병’ 기준 깨지나…정부, 면세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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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2. 18. 16:51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주류 면세기준 개선방안 곧 마련"
김범석 차관,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2) (1)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참석 부처는 기재부·문체부·산업부·관세청 국장급 공무원을 비롯해 관세·무역·관광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 6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가 현행 2병으로 제한하는 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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