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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 부담’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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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16. 13:41

생계급여 수급자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등 권고
복지부 "비용 지원은 자활사업 위축·형평성 논란 유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구체적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의 노동 능력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지 사본 등의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권위는 올해 2월 대상 수급자에게 약 1만원 상당의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진료기록을 열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의 무분별한 신청으로 자활사업이 위축되고, 발급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수급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절차 개선을 위해선 담당 인력과 소요 예산이 필요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의 구체적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평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운영 중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의 답변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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