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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김여사 특검법이 네번째 시도 만에 실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역시 한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
국회에서 네 번째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인사개입, 공천 개입, 명태균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15건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총리 시절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 건의하며 해당 특검법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 근간 훼손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현 시점에서 직접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동조자로 한 권한대행을 지목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다른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뒤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곧 뵙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내년 1월 초쯤 특검 추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