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전북도당은 "한 의원에 대한 논란과 사실 관계를 중앙당에 보고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의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 위반'이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8시께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휴게실에는 군산시 여성 공무원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알려지자 군산시청 익명 게시판에는 이를 성토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