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또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한 전 위원장이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어도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인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