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합작해 현지 업체 세워, 삼성 기술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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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무등록 헤드헌팅 업체를 차린 뒤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들을 중국 현지의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들에게 접근한 뒤 고액 연봉·주거비, 교통비 지원 등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이직을 알선하고 상당액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청두가오전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헤드헌팅 업체 대표 2명과 헤드헌팅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통상 국내 엔지니어 1~2명이 개별적으로 해외로 이직하는 수준의 기술유출 사안과 달리 A씨가 직접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현지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만들고,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기술을 빼돌리는 등 국가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평가했다.
경찰은 이번 인력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약 4조3000억원에 이르며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두가오전은 이번 수사로 반도체 양산 단계에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경찰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인력 브로커 처벌규정의 경우 최근 엄중해진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과 달리 통제가 어렵고 규제를 회피하기 용이한 인력 유출의 방식으로 우리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엄정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기술 인력 유출사안에 대해 관련 법 개정 등을 대비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