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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문체부는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업체와 부정계약 의혹이 불거진 대한체육회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업체와 지난해 2월 진천 선수촌의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한해 약 70억 원규모로 체결했는데, 용역 발주와 입찰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진천선수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약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흥 회장 체제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이튿날인 27일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28일부터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가 개시됐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은 대한체육회의 비위 점검결과를 발표했따. 점검단은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등을 지적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받아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국조실 점검단의 발표를 근거로 관련 법에 따라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하루 전인 27일 감사원은 체육계의 고질적·구조적 문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특별감사 착수를 선언했다. 자료 수집에 착수한 감사원은 다음달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들이 겪은 부조리나 인권 침해, 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의 운영상 비리도 제보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