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수급자 83만명
|
국민연금공단은 25일 국민연금 700만 번째 수급자 박모(63세)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박씨는 1988년 4월 2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포함 298개월분 보험료 4395만원을 납부했다.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아 가입기간 18개월을 추가 인정받았다. 이에 박씨는 월 4만7000원 늘어난 90여만원을 이달부터 매월 받는다.
박씨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 게 다행이고, 늦게 얻은 막내딸 덕분에 연금을 더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달부터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90여만원은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했다.
추납보험료는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을 추후 납부능력이 됐을 때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50개월까지 인정하는 제도다.
정태규 연금이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 국민 노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연금 3조60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3만3000명,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만4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