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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켜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