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