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체포한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A씨는 태국에서 마약 공급 총책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지속해서 많은 양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판매책이 태국으로 보낸 사람(운반책)에게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전달했다. 운반책은 자신의 신체에 은닉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수사 관서의 공조 요청을 받아 A씨를 인터폴 적색수배서 발부 및 '핵심'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다. 국정원에서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통제청·이민국 등과 합동 추적을 진행하는 등 여러 기관과 긴밀한 공조·협력 끝에 지난 7월 28일 태국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된 이후 현지 법원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등 석방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태국 경찰주재관 협조를 받아 태국 이민국에 '보석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합심해 마약을 밀수입하는 마약 공급책 상선을 검거할 수 있었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급증하는 민생 파괴 마약 범죄에 대해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