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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위 법사위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토록 특례 규정을 뒀다.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일몰돼 효력이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본회의 관문을 통과해 입법 완료될 경우 특례 효력은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반발해 의결에 불참을 선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몰 조항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때인 2020년에 만든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제안한 법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다식 법안에 반대한다고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통과되는 법안은 국가 재정을 갉아 먹을 것이다. 부메랑처럼 화살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인가"라며 "상식이 있고 염치가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예산안 분석과 대응으로 교육퇴행을 저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정부의 방관이 초래하는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