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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 한도 예정대로 축소…적정 유예기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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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0. 23. 14:57

"주택도시기금 한정돼 있어…건전성 해쳐선 안돼"
"현재 대출 신청분은 적용 배제…수요자별 개선방안 강구"
디딤돌대출
서울의 한 은행 외벽에 디딤돌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단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선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향후에도 실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 안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 생애최초의 경우 80%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선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되는 소액 임차 보증금(서울 기준 5500만원) 필수 공제, 신축아파트 대상 후취담보대출 중단, 생애최초 주택마련 LTV 80%→70%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속적인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에 대출 기준 변경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거세게 반발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분양 계약자들도 대출이 막히게 될 상황에 처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1일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시금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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