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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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행위를 뜻하나. 불법 리베이트란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 접수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