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결과를 받아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1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의 친척과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건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게 맞냐는 질문에 류 위원장은 "고소 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 현재까지 (경찰에서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냐"며 "왜 9월 4일 이후로 갑자기 민원이 막 생겼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이에 "구체적인 민원 건수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왜 못 하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관련 보도 건과 관련해 지난 해 9월 4일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집단 민원이 있기 전에도 1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YTN 민영화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까지 모두 무효로, 당장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며 "현재 3인 체제인 방심위도 당연히 전체회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야당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심의를 민원 사주 결과라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받았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법에도, 방심위 규정에도 위원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 또는 의결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며 "한국 방송의 특성상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신성범 의원도 "결국 김만배·신학림 언터뷰에 문제가 있었기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심의는 방심위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민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심의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같은해 10월 방심위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 등 방송사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민원을 넣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제보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심위로 민원을 돌려보냈고, 방심위 직원이 심의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 무단 유출 혐의는 경찰에 이첩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관련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