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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넘겨받아 인터넷 방송...법원 “창업 아냐, 법인세 부과 정당”

플랫폼 넘겨받아 인터넷 방송...법원 “창업 아냐, 법인세 부과 정당”

기사승인 2024. 10.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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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플랫폼 회원 정보 임대·사업 운영방식도 동일
法 "종전 사업 인수·매입해 동종사업 영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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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종전의 사업을 인수·매입해 비슷한 사업 운영방식을 가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설립돼 'T티비'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개시한 A사는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A사가 비슷한 유형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던 B사와 C사를 양수해 'T티비' 서비스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A사에게 법인세 30억73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A사는 양수한 회사의 인터넷 방송은 그 송출방식 등에서 'T티비'와 차이가 있어 세액감면의 요건인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B·C사가 운영하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회원 정보를 10년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A사의 'T티비'가 B·C사 플랫폼에서 광고·연결되고, 사이트의 회원들 및 소속 BJ 등이 대부분 동일한 점, 시청자들에게 BJ 후원용 아이템들을 유료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업 운영방식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춰 A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가 아닐 땐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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