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처우개선법’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4. 10.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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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직급 보수체계로 근무의욕 저하
직원 재직기간별 구분해서 처우 개선
윤준병 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산림청과 지자체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60년 넘게 단일직급 보수를 받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청원산림보호직원 처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455명이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8급)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무년수가 장기화될수록 난이도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보수체계로 인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도록 해 처우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재직기간 7년 미만은 임업서기보, 7년 이상 14년 미만은 임업서기, 14년 이상 24년 미만은 임업주사보, 재직기간 24년 이상은 임업주사로 구분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전국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산불 예방과 보호, 산림훼손 방지 등에 대해 중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단일직급의 보수만을 지급받도록 규정돼 그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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