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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도 돼”…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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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0. 15. 16:10

재판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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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편의점 폭행'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 후 여성단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던 C씨에게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다.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2명 모두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손상을 입어 심신미약 인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씨는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다만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참담하다"며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등과 함께 판결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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