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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저메탄사료도 곧 출시

농식품부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저메탄사료도 곧 출시

기사승인 2024.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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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 44호·젖소농장 24호 인증 받아
현재 한우·돼지·젖소 인증 농장 총 162호
농협사료, 이달 중 저메탄사료 판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대상 축종은 한우·젖소·돼지로 탄소감축 기술은 사양관리·가축분뇨 관리·에너지 절감 등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한 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의 경우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인증을 221호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축산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일환으로 '저메탄사료 급이' 시범사업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한우·젖소에 대한 저메탄사료 급이 시 두수당 2만5000원, 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참여 농가를 모집 중이다.

저메탄사료는 '메탄저감제'를 배합사료에 첨가한 것으로 동물이 되새김질할 때 트림 등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를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인증받은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간 저메탄사료가 출시되지 않아 시범사업 동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최근 농협사료가 10월 중 출시를 발표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들이 현장에서 녹색 축산업 실현을 주도하고 지역 사회 확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선택하는 가치소비 문화 확산과 함께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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