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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재건축·재개발 위반행위 여전…5년간 총 714건

[2024 국감] 재건축·재개발 위반행위 여전…5년간 총 714건

기사승인 2024. 10. 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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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3년 조사…5년새 2배 늘어
절반 가량 행정지도 조치됐지만…수사 의뢰 등도 적지 않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 등이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은 제외됐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의뢰(105건), 환수 조치·권고(20건)도 적지 않았다.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와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 공개한 사례도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있다.

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반복되는 각종 비위행위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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