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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진안군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대비하여 군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은 주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김민규 의원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군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화학물질로부터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