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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정산 불능 인지 정황 확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정산 불능 인지 정황 확보

기사승인 2024. 10. 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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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위기 인지 정황 적시
"티몬 날아갈 수 있어 큐텐으로 뽑자"
답변하는 구영배 큐텐 대표<YONHAP NO-3452>
7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이번 사건 관계자들이 최소 1~2년 전부터 정산 불능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티몬 인수 직후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이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가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류광진 대표가 2022년 12월 "길어야 6개월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라고 하거나 류화현 대표가 올해 초부터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미지급 사유는 시스템 장애, 집계 오류 때문이라고 하겠다'는 허위 해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대표 역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티몬·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 지시하고, 계열사 자금을 대여금 명목 등으로 큐텐 쪽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 등이 1조 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편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을 지난달 19일과 20일 류화현·류광진 대표를 소환한 뒤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구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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