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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방침이 지방자치의 존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사업과 주요 사업 추진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이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조정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내용의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