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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서울·인천·중부청 체납 징수 허술…국감서 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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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10. 01. 09:25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04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병화 기자
수도권 지방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본 금액은 60조원을 넘어섰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2023년 기준 48.2%이다.

이 중 수도권 세금 징수 담당 지방국세청인 서울·인천·중부청은 각각 44.9%, 47.2%, 46.8%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당장 징수가 어렵다고 봐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잔액은 60조7000억원에 이른다.

고액상습체납자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사실도 확인된다.

최근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는 9명으로, 이들의 소재지는 각각 서울 4명, 경기 3명, 부산 1명, 경북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 등으로 당장 징수가 어려워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잔액 역시 서울·인천·중부청이 압도적이었다.
2023년 정리보류 잔액은 서울 25조6000억원, 중부 21조6000억원, 인천 13조5000억원, 대전 6조7000억원, 광주 4조7000억원, 대구 4조8000억원, 부산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인천·중부청의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8.7%였다.

천하람 의원은 "전체 세금 체납액 관리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지방청별로 체납관리 여력이 천차만별인 것은 더더욱 문제"라며 "국세청 본청이 각 지방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특히 "2022~2023년 서울청의 세금 체납관리 부실은 현재 국세청의 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문제"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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