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 사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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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제도 개선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오는 10월 22일까지 받는다.
제보 사항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그 처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보 사항 중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시민의 불편 사항 우선 해소 등에 기여한 제보자를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장과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대구시의회 홈페이지(팝업알리미)나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지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