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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올해부터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화랑훈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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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9. 19. 16:23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독립기관 참여
23~27일 전북권역 화랑훈련 임무수행
화랑훈련
2023년 6월 13일 경기도 평택시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에서 경기·인천권역 화랑훈련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통합방위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이 국가통합방위작전에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서 참여한다.

소방청은 오는 23일~27일 실시하는 전북 권역 2024 화랑훈련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 소방대가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화랑훈련은 전·평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주도 하에 정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부산·울산, 제주, 강원, 전북, 충북 등 5개 권역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훈련에는 지역별로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지원 절차를 익히기 위해 지자체, 군, 경찰,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한다.
그동안 소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로서 통합방위작전 지원기관으로 참여했으나 비상사태 시 화재진압과 긴급구조, 구급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독립기관으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올해 1월 16일 '통합방위법'이 개정되면서 소방기관도 군, 경찰, 예비군, 민방위대와 함께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분리됐고, 재난상황을 포함해 국가 비상시 소방관서장 중심의 소방력 지휘체계를 확립하게 됐다.

이번 훈련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대규모 재난 대응과 동일하게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해 전시 상황 소방력 지휘·통제 절차를 확립할 계획이다. 군·경 합동상황실에 소방 인력을 신규 편성해 통합방위사태 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향후 충무계획 및 통합방위지침 등을 개정해 전시 또는 비상시에도 소방관서장이 소방력을 지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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