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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재발 방지책’ 23일 공청회

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재발 방지책’ 23일 공청회

기사승인 2024. 09.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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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에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여
PG사 건전경영 유도 위한 감독 장치 마련
공정위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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