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4. 09.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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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료.검사요구 등 관리·감독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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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의원 사무실
최근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로 한국은행의 관리 감독권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은 10일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은행금융기관 대한 사전적인 위험관리와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작년 비은행권의 PF대출, 부동산 금융 규모가 9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위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역새마을금고의 65%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비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금융안정 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은행의 관리·감독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이들에 대해 자료 제출과 검사 요구 권한을 부여해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 등 고위험 대출 증가를 사전에 관리하고 잠재적인 뱅크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 증가로 제2의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뱅크런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 되면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안전을 지키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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