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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단체 임원 징계·연임, 상식에 부합해야”

문체부 “체육단체 임원 징계·연임, 상식에 부합해야”

기사승인 2024. 09. 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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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 요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운영 불공정성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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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9월 말까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요청했다.

11일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내용이다.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측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둘째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2024년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하고 셋째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임도 논란거리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문체부는 꼬집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문체부는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고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으며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 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런 이유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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