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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근무지 명령 위반 ‘파견군의관’ 징계 검토 안해

국방부, 근무지 명령 위반 ‘파견군의관’ 징계 검토 안해

기사승인 2024. 09. 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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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착륙하는 닥터헬기<YONHAP NO-5056>
4일 군의관 3명이 배치된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 닥터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파견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해명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확산된 뒤였다.

국방부는 현재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병원 인근 혹은 개인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져 정부는 지난 4일부터군의관·공보의를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현장에 적응과 의료사고 및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파견자 중 일부가 근무를 거부했다. 심지어 파견 근무지를 이탈해 기존 부대 복귀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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