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선불충전금 보호 강화한다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선불충전금 보호 강화한다

기사승인 2024. 09. 03. 14: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2101901001573800094401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다. 이를 위해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한다.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도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더불어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 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연간 총 발행액은 500억원으로 한다.

소액후불결제업도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한 것이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 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도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받게 됐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 시행 전에 설명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해당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