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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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보호출산제 도입(7월 19일) 후 첫 한 달간 16명의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하게 익명으로 의료기관에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과 보호를 돕는 제도다.
그러나 여전히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15일 세종시에서는 저수지에 신생아를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있었다. 이 친모는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는 "출산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 겁이 나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엔 29주차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검찰이 아동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미혼모는 광주 모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조산했다. 그러나 미혼모는 영아가 변기에 빠졌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건져 올린 뒤엔 장애인 용변 칸에 재차 빠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기를 유기·살해하는 선택에 내몰리는 위기의 임산부들을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출산통보제, 보호출산제가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혼모들은 대부분 어려서, 혹은 영아에 대한 생명권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생명 윤리 교육과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