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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를 함께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